무단으로 계곡을 점용해 평상을 설치하고 닭백숙을 조리‧판매하거나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 이용객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는 등 휴양지에서 불법 영업을 벌인 업주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가평 용소계곡·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곳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펼쳤다. 단속 결과 38건의 크고작은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운영 행위 11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해 운영하면서 변경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8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4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시설을 운영한 행위 2건 ▲미신고 숙박업 및 미신고 식육판매업 5건 등이다. 가평군 A 펜션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데크와 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펜션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다 적발됐다. 광주시 B 음식점은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C 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사용 허가를
경기도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시행하는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1공구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연장선인 도봉산~포천의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된다. 양주 고읍동에서 포천 군내면을 잇는 총 3공구, 17.1km 구간에 정거장 4개(양주 1, 포천 3),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한다. 총사업비는 1조 4,874억 원의 사업이다.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된 1공구는 양주시 구간으로 4.93km에 이른다. 이 구간에는 환승 정거장 1개, 본선 환기구 4개가 설치된다. 추정공사비는 3,543억 원이다. 실시설계 기간은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된 29일부터 8개월 동안이다. 경기도는 실시설계 완료 즉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며 내년 하반기 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고붕로 철도건설과장은 “1공구를 시작으로 올해 2, 3공구 역시 순차적으로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는 철도가 건설될 수 있도록 양질의 설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30일 도내 지하시설물 관계기관인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국가철도공단, ㈜KT 등 6개 기관과 ‘경기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서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6개 기관은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시설물 관리 강화를 위한 ‘경기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는 ▲지하시설물 공동조사(GPR탐사)의 합동조사 방안 마련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 공유 ▲지반침하 등 지하사고 발생시 공동 대응 방안 ▲지하시설물 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에 협력한다. GPR(Ground Penetrating Radar)은 지표투과레이더다. 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각각 시행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공동조사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지하시설물 공동조사(GPR탐사)합동조사 업무지침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로써 시군-지하시설물관리자 간 합동조사를 적극 지원해 탐사비용 절감 및 보수기간 단축 등 도내 지하시설물의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하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련기관과의 상호
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해 자신의 학비로 쓰거나 법인·시설의 건축물을 불법 임대해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법인 대표 등 17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5억 4천만 원에 달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관련 제보·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법인) 등 6곳과 시설장, 법인대표 등 17명을 적발해 11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안양시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돌봄교사로 허위로 등록한 다음 근무한 것처럼 꾸며 안양시에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B씨에게 급여계좌의 직불카드를 받아 직접 관리하며 현금을 출금해 사용하는 일명 ‘페이백’ 수법으로 약 7년간 315회에 걸쳐 보조금 8400만 원을 횡령했다. A센터 시설장은 이를 자신의 대학원 학비나 가족의 병원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안양시의 다른 C지역아동센
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893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올해부터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광역 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강화되면서 체납자 447명에 대해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지난 6월 이 가운데 43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지방소득세 3400만 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해외로 거액의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A씨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에 출입국하거나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해 경기도는 360여억 원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28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이들로부터 1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의적으
경기도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17일 연천군 소재 재인폭포에서 황조롱이 자연 복귀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서 관리센터는 센터에서 치료와 재활 훈련을 마친 황조롱이 8마리를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 6월 황조롱이 1마리를 구조한 한국조류보호협회 연천지회 회원 20여명이 함께했다. 황조롱이는 천연기념물 제323-8호로 지정된 소형 맹금류로 전국적으로 서식하는 텃새다. 바위 절벽에서 주로 번식하지만 서식지 파괴로 최근에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둥지가 관찰되기도 한다. 이번에 방생한 황조롱이 8마리 중 1마리는 한국조류보호협회 연천지회에 의해 지난 6월 쥐잡기 끈끈이에 붙은 채 구조됐다. 나머지는 6월에서 7월 사이 고양시와 의정부시에서 어미를 잃은 채 시민들에게 발견돼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 옮겨졌다. 구조된 황조롱이들은 부상 치료, 체력 복원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을 회복한 후 비행 훈련과 먹이 활동 훈련 등 자연으로의 복귀 준비과정을 거쳤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다치거나 어미를 잃어 죽기 직전이었던 황조롱이들이 재인폭포에서 다시 활공하는 것을 보니 감격스럽다”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 동물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야생동
경기도가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도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활동, 집중단속 기간 운영 및 동물등록 비용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및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 목적의 고양이도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은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 대행 기관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동물등록 대행 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시군 지자체 동물 보호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기간 내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과거에 등록을 완료했으나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변경 신청도 가능하다. 단, 소유자 자체가 변경되었으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변경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경기도가 풍수해 대비를 위해 한탄강, 탄천, 안양천, 공릉천, 흑천 등 도내 5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선우 경기도 건설국장은 지난 3일 이천시 청미천 현장점검에서 동행한 한화진 환경부장관에게 이 같은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송석준 국회의원, 김경희 이천시장 등도 함께 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면 해당 하천의 정비사업에 힘이 실려 홍수 피해 예방 등 도민들의 생명‧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일반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사업비의 100%를 도비로만 충당해야 하지만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면 정비 및 유지관리 비용 등 전액 국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경기도에는 국가하천 20개소, 지방하천 498개소가 있다. 국가하천 정비율은 81.3%인데 비해 지방하천 정비율은 53.1%로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경기도가 이번에 승격을 건의한 지방하천 가운데 한탄강의 경우 강원도 철원군에서 연천군 전곡읍까지 이어지는 유역면적 2085㎢로 국가하천 지정 요건인 200㎢ 이상이며, 지류하천인 신천이 2020년 1월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에 따라 하천체계상 국가하천 승격이 필요하다.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에서 서울시 강남구까지 흘러가는 탄천의 유역
경기도가 53개 사업 3조5496억 규모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4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제출은 오는 10월로 예정된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위한 것으로 앞서 도는 지난달 7월 25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시장・군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변경 최종(안)을 확정했다. 도는 접경지역 7개 시군에서 2030년까지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7건 1676억원을 제외했다. 대신 지자체와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 18건 7283억원을 새롭게 반영하고, 공청회까지 추가 건의된 신규 안건 5건 861억원을 포함해 변경안을 마련했다. 이번 경기도의 변경 계획이 모두 반영될 경우 당초 3조4870억 규모의 37개 사업에서 626억 원이 늘어난 3조5496억 규모의 53개 사업이 된다.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인천시·경기도·강원도의 낙후된 접경지역 15개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주민 복지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2011년 수립됐다. 2011~2030년까지 225개 사업 13조2000억 원 규모로 수립된 법정계획으로 이 가운데 경기도에는 3조4000억 원 규모의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노동자 비자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의 적용대상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 관심지역’과 ‘제조업, 농·축산 기반 비중이 높은 지자체’까지 확대해 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일정기간 거주 및 취업활동을 조건으로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비자연장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자체와 외국인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올 3월 기준 도에는 체류외국인이 전국 최대인 60만7,431명 거주하고 있다. 중소제조업체수도 가장 많아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 대상 외국인 근로자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이 연천·가평군만 해당돼 ’23년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의 대상 인원이 80명 밖에 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을 해소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경기도 건의가 반영되면 안정적인 숙련 기능인력 공급 지원과 산업 생산성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외국인 숙련근로자 제조업 쿼
경기도가 이달부터 12월까지 도 발주 건설 공사장인 별내선 건설 공사,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 건설 공사 등 28개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도내 건설 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도는 불법하도급, 건설사업자 의무 관련 19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일괄 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급 기한 준수,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실태, 발주자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5~6월 중 ‘사전 컨설팅반’을 구성, 도 발주 건설 공사 현장 8곳에 대해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사례, 최근 법령 개정 사항,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사전컨설팅을 시행했다. 이는 공사 초기 단계부터 사전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부조리들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김병태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경기도 발주
경기도는 14일 국토교통부와 ▲국가도로망 디지털트윈 표준화 시범사업 추진 ▲모바일 포장파손 자동탐지 시스템(앱) 도입 등 2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사업은 전 국토의 디지털화를 통한 혁신 기반 마련이라는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발전된 도로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현재 경기도는 도 관리 국지도 및 지방도 55개 노선에 대한 도로대장 데이터 전산화를 완료하고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과 도로 모니터링단 시스템을 통해 도로포장 상태와 파손을 관리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3차원 도로 데이터 구축방안 준비, 도로 정보 운영 역량 강화를 통해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같은 첨단기술 발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신 국가도로망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모바일 포장파손 자동탐지 시스템(앱)’을 시범 도입해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PMS, 도로 모니터링단)과 함께 고도화된 관리 방안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이번 국토교통부의 ‘모바일 포장파손 자동탐지 시스템(앱)’을 향후 경기도 31개 시군에 보급해